미국 정부는 1945년부터 1992년까지 미국 본토에서 수백회의 핵실험을 해 왔습니다. 심지어 1980년까지 무려 30년간 미국정부는 이로 인한 민간피해에 관해 함구해 왔기에 수백만의 미국인이 방사능 피해로 죽거나 신체적 장해를 입었죠. 이러한 실험들로 인해 방사능 오염이 발생하고, 주변 지역의 주민들과 관련된 군인들에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기중 핵실험이 1963년까지 이루어진 네바다주에서는 끔찍한 피해사례가 보고 됐었죠. 연구에 참여했던 물리학자부터 군인, 지역주민까지 원인도 모른채 죽은 민간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미국 정부가 이에 관한 실험 결과나 기밀회관에 전혀 자료를 주지 않았기에 민간에서 시작한 소송에서 전혀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뒤 미국 정부는이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민간 피해 보상으로 수억 달러를 지출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핵 실험의 위험성과 화학적, 생물학적 영향을 고려하여 핵 실험 제한 조치를 취하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1963년부터 Partial Test Ban Treaty (부분금수조약)이 체결되어 지상, 대기 및 수중에서의 핵 실험이 금지되었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국제 협약과 조약이 체결되어왔습니다.
핵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는 많은 정치적, 환경적 및 윤리적 고민을 동반합니다. 국가들은 핵 실험이나 핵 에너지 개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규제를 시행하여 방사선 오염 및 원자력 위기 등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사람들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행인 점은 이미 한반도에서 핵실험이 6차례나 북괴 김정은 정권에 의해 진행돼 심각한 지하 방사능 오염이 염려된다는 점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지역 탈북자들의 증언과 신체검진에 따르면 이미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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