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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주소와 지원기준

Robin JJ 2021. 4. 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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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봄 앞당긴다' 재난지원금 1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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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2021 4. 21 시작되었습니다. 어서 기준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  ①(자격요건)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1. 자격요건

  •  ’20.10~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0.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 소득감소요건

  •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 ‘21.2월, ’21.3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공공일자리 사업] 참조)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택1(세전 소득 기준)
  • ▸ 증빙서류: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3. 우선순위

  •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 ’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svc/indv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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